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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의 중요성과 작성 방법

by dh991023 2025. 3. 1.

근로 계약서의 중요성과 작성 방법

 

 

1. 근로계약서 일하기 전 반드시 작성하기

근로계약서를 쓰는 이유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생기는 일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 · 단시간근로자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쓰는 방법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보다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작성방법)

__________(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__________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무장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금- 월(일, 시간)급 : ________________ 원
  7.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9. 근로계약서 교부-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11. 기타-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2. 주휴수당을 받아야죠!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을 받는 대상? &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 1일 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만약 1주일에 20시간 일하는 사람이 개근했다면?

→ 주휴수당=(20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

월급 받는 사람도 주휴수당이 있다!

다만, 월급제의 근로자는 이미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권리

최저임금은 얼마?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030원 일급으로 환산시 80,240원(8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 시 2,096,270원(주 40시간 기준)입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으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주세요.(전화 1350)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하자!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의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통해 위반 여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교육 중이거나 수습 근로자 경우 최저시급은?

교육기간에도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감액될 수 없습니다.

4. 임금체불신고 – 정해진 시기에 전액을 받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 주세요.

간이대지급금 지원제도란?

근로자 생계보장을 위해 체불임금 소송에서 승소한 근로자에게 정부가 우선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란?

체불방지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해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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